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 |
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수원시] |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수원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단축근무 학부모 수원 거주 등이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취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는 직장인 부모의 자녀 돌봄 고충이 가장 큰 시기"라며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지원해 사업주는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문화가 민간에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