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30일 사건검색·판결서 열람 등 서비스 중단
사건검색서 당사자 성만 공개…"개인정보 안전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설 연휴 기간 대국민 사건검색서비스 등 사법 업무 시스템이 전면 중단된다.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은 24일 "오는 31일로 예정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을 위해 25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사법부 내·외부 시스템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해당 기간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 내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재판 진행 상황 등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판결서 인터넷 열람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정보공개청구, 전자민원센터 등 서비스도 중단된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은 90여개로 분산된 각종 사법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노후화한 재판 업무 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0년부터 추진됐다.
개통 후에는 사건검색서비스에서 당사자 이름 등도 성(姓)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가 비식별 처리 후 제공된다.
추진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