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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저항권' 아냐"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6:21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6:42

늑장보고 논란 재점화…경찰청장 대행, 선조치 후보고 관행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결코 저항권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답했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pangbin@newspim.com

그는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응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며 "이번 사건은 저항권 행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 제도를 통해 모든 법적 분쟁을 다루는 것"이라며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며 일시적인 판결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난입하고 난동하는 행위는 저항권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영장의 정당성 여부는 적부심이나 법원의 각종 심리를 통해 엄밀히 따져야 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늦게 보고됐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은 "현장에서 먼저 조치한 후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당일 9시 50분쯤 아침 지휘부 회의가 끝난 후 보고드렸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본래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상황 계통을 통해 보고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새벽 4시 50분께 상황 계통으로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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