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25개 시·군·구서 시범사업 시행
복지부 "시범사업 미비점 보완해 전국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돌봄, 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2025년 아동 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 학대 대응체계는 시·군·구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사례 판단 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학대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 학대로 신고된 후 지자체가 사례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지원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학대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된다. 사례 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 환경개선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대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는 감정 이해하기, 가족 활동 등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 전문 양육 코칭, 아동 성장 확인, 맞춤 지원, 주기적 가정방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아동 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은 20개 시·군·구에서 실시됐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354개 가정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 시범 사업은 총 25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 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범 사업 시행 후 2년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범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