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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공지능 예술은 세렌디피티인가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08:51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바야흐로 영상저작물의 시대이다. 그러나 영화 한편 제작 들어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 아무리 각본 계약서, 감독(연출)계약서, 영화화 권리확인서를 잘 써서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캐스팅과 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제 크랭크인에 들어가서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창작상 이견으로 모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 작품과 관련된 배우들은 실명이 논의되어 일파만파로 당분간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스태프들도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일용직으로 크랭크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마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많은 계약서를 함께 검토해 주고 표준계약서 연구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분쟁은 최소화하고자 조문을 거미줄처럼 만들어보지만 때로는 공동저작물 저작 작업에 있어 법률분쟁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정인 교수.

최근에는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나날이 쉽지 않아 공동저작물을 제작해야 하는 문화예술계 분야가 인간 예술가의 조력 없는 경우에 받게 되는 인공지능의 도움은 이제 필연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인공지능 예술은 인간 아티스트의 직접적인 입력 없이 예술을 자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성 알고리즘과 딥 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래 인공지능 기술은 전쟁에 있어서 아군 인명의 피해 없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암호학에서 기초기술이 시작되었으나 1956년에 이르러서는 학문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인정하였다.

이제 음악, 미술 분야를 넘어서서 게임, 영상저작물에서 우리는 인간의 안목으로 어느 부분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고 어느 부분이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저작물을 만든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법학에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기술이기 때문에 예술을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체성을 인정받아 권리,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학에서의 인정과 상관없이 기술은 인간의 일상 속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뗄레야 뗄 수 없는 편의성으로 스며들고 침잠하여 함께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려 이미 인간이 한 행위인지 도구가 한 행위인지 뇌에서조차 기억이 지워진다.

언스플래시

세렌디피티는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특히 과학연구의 분야에서 실험 도중에 실패해서 얻은 결과에서 중대한 발견 또는 발명을 하는 것을 이르는 외래어이다. 인공지능 예술의 탄생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중에서 나타난 예술사의 세렌디피티이다.


21세기 예술사를 정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 딜레마에 빠진다. 인공지능 예술도 하나의 사조가 될 수 있는가?

이는 원천적인 질문부터 시작한다. 예술이 많은 세상은 좋은 세상인가. 직접적인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아름다움으로 표상된 세계로 회피하여 소통해야 하는 예술의 세상이 확장되는 것이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뜻일까. 예술은 내면의 고통을 통해 그대로 직접 소통할 수 없는 것을 은유하여,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예술의 세상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또다른 외침은 아닌가.

아름다운 예술가의 삶에는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랐고, 전쟁이나 사회 격변기에 눈부신 통찰력의 예술작품이 쏟아졌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18억 인구는 81억이 넘어섰지만 21세기를 무늬화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과 예술의 세상은 뉴미디어아트나 극사실주의 이후 보여지지 않는다.

[이미지=아트초이스]

그런 인류에게 인공지능 예술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비인간 인공지능 예술과 인간 인공지능 예술가는 서로 어떻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며 입력되고 출력되고 있는가.

통제권까지 넘어간 문화예술은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새로운 돌파구인가. 인공지능 기술을 근거로 하여 예술공간의 확대를 빠르게 가져와 인간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고 정화된 표현인 예술을 향해 제대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가?

창작의 의미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것을 내면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작가가 이 작품을 접근할 사람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호작용을 가져오게 하는 표현에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상처는 범죄로 돌발되지 않고 성찰을 통해 공진화한다. 인공지능 예술의 탄생 과정에 대해 미국, 유럽 등 최근 들어 그 도입 시기를 두고 논의가 크고 법학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도구일 뿐이라고 어떠한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는 가운데 또하나의 예술의 사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력한 기조가 예술계에서는 이미 자리잡혀 가고 있지만 인공지능 예술이 결코 인간의 창작성을 위협하는 위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EU AI Act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된 경우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고위험 분야에서의 사용은 등록과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예술의 평가는 오직 소비자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기에 보다 냉혹하고 명확할 것이다.

아티스트 토크 홍보 이미지. [사진=경기문화재단]

인공지능 예술이 탄생한 이유가 인간이 기계만큼 부족한 숙련성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증가하는 예술적 표현 규모에 있어서 공동저작물이 불러온 법적 분쟁에서 회피하고 싶었던 욕망 때문이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원하는 것을 눈으로 쫓고 소비하며 바라는 것을 귀로 듣고 그것을 듣기 위해 가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 예술이 비인간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인간을 위로하는지와 인간들이 원하는지에 따라 독약 여부, 예술 사조에 있어서 뜻밖의 세렌디피티였는지 여부는 달려 있을 것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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