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와 협력,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 작성 가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4일부터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모바일 작성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프리랜서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개인 신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웹툰 보조작가들을 위해 두 가지 유형의 계약서를 개발해 배포한 바 있다.
개발된 계약서는 기본형과 간이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노동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웹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대금 지급, 검수, 경력 증명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제작사와 보조작가 간 계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모바일 주요 화면 예시 [자료=서울시] |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토스뱅크㈜와 협력해 제공되며 해당 앱의 메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고용주와 보조작가 간의 계약서 작성 요청도 가능해, 작성된 계약서는 각자가 파일로 저장해 보관이 가능하다.
시와 토스뱅크는 웹툰 보조작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캠페인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 내용과 함께 표준계약서의 사용법도 안내한다.
시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외에도 간병인 표준계약서와 청소년을 위한 간편한 근로계약서를 모바일로 지원하고 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공정한 계약을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지난해 개발하고, 올해는 모바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