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에 대한 정의, AI 기본계획 3년 단위 수립 등 담겨
[서울=뉴스핌] 이바름 홍석희 기자 = 인공지능(AI)을 정의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AI 기본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 |
AI 기본법은 ▲AI 등에 대한 정의 ▲AI 기본계획 3년 단위 수립·시행 ▲대통령소속 국가AI위원회 설치 ▲AI정책센터 지정 및 AI안전연구소 운영 ▲AI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I는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됐다.
'AI 윤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해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으로 규정됐다.
AI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AI기술 및 AI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및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AI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과 AI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AI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AI위원회가 수립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AI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 AI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AI 관련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AI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5월31일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병합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다.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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