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1월 시행 앞둔 AI기본법
EU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오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 전 고영향 AI 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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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은 지난 2020년 국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본회의(2024년 12월 26일)를 통과됐다.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되며, 2026년 1월 시행된다.
법안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이다. ▲AI 관련 국가 차원 체계 정립 ▲AI 산업 육성 ▲AI로 인한 위험 사전 예방 등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 효과를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주요 사항은 ▲AI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제33조)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제34조)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제32조)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제35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제31조) 등이 있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와 국가AI위원회 법제도 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정비단 회의에 참가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비단은 15일 킥오프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에 대해 해외 입법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T/F(5개, 각 10여명의 민간전문가 참여)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AI기본법 제정을 함으로써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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