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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준비서면·답변서 등 제출…"尹측 이의신청 등 반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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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 사항 없어 탄핵소추 절차적 하자도 없다"
"탄핵소추 사유 추가·철회·변경 해당하지 않아 국회 재의결 불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부적법 주장 및 각종 이의신청에 대해,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청구인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피청구인의 적법성 주장 관련 준비서면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서 ▲증인신청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 및 증거자료제출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운데)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5.01.14 gdlee@newspim.com

우선 국회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적법성에 관해 소추 사유차의 하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 심판이익 부존재 등을 부정한 것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가 없었으므로 국회법 제130조 제1항 위반이라 주장하나, 국회법 제130조는 법사위 회부, 조사를 국회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고, 별도 조사가 없더라도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부결 이후 의결됐다는 것에 대해 두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2조에서 정한 '동일 회기' 중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처럼 국회법 제130조와 제9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해제·종료됐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소추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평가해 파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앞서 논란이 됐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국회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서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등 피청구인의 행위가 5개 유형으로 기재돼 있고, 위 행위에 대해 다수의 헌법조항 위반과 아울러 내란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행위가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법적 평가일 뿐이고, 탄핵소추의결서에 형법상 내란죄 등 성부에 관해 판단을 구하고 있지도 않다"며 "또한 동일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추의결서의 구체적 소추사실은 유지하면서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측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 만큼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대상으로 1차 증인신청서를 내고,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과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끝으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탄핵심판 대상은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및 파면 여부이고, 내란죄가 적용법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심판 대상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피청구인의 국헌문란 행위가 헌법위반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인증등본송부촉탁해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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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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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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