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회측, 준비서면·답변서 등 제출…"尹측 이의신청 등 반박 내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법 위반 사항 없어 탄핵소추 절차적 하자도 없다"
"탄핵소추 사유 추가·철회·변경 해당하지 않아 국회 재의결 불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부적법 주장 및 각종 이의신청에 대해,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청구인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피청구인의 적법성 주장 관련 준비서면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서 ▲증인신청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 및 증거자료제출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운데)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5.01.14 gdlee@newspim.com

우선 국회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적법성에 관해 소추 사유차의 하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 심판이익 부존재 등을 부정한 것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가 없었으므로 국회법 제130조 제1항 위반이라 주장하나, 국회법 제130조는 법사위 회부, 조사를 국회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고, 별도 조사가 없더라도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부결 이후 의결됐다는 것에 대해 두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2조에서 정한 '동일 회기' 중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처럼 국회법 제130조와 제9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해제·종료됐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소추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평가해 파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앞서 논란이 됐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국회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서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등 피청구인의 행위가 5개 유형으로 기재돼 있고, 위 행위에 대해 다수의 헌법조항 위반과 아울러 내란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행위가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법적 평가일 뿐이고, 탄핵소추의결서에 형법상 내란죄 등 성부에 관해 판단을 구하고 있지도 않다"며 "또한 동일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추의결서의 구체적 소추사실은 유지하면서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측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 만큼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대상으로 1차 증인신청서를 내고,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과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끝으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탄핵심판 대상은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및 파면 여부이고, 내란죄가 적용법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심판 대상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피청구인의 국헌문란 행위가 헌법위반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인증등본송부촉탁해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