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윤 계엄선포, 내란 혐의 옹호하는 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권 보장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13일 오후 3시에 열 계획이었지만,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항의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은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것 자체로 인권위가 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를 옹호하는 꼴이 됐다며 이를 승인한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 직원과 공무원 노조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제1차 전원위 회의를 앞두고 내란 동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승진 기자] |
이날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은 회의가 시작하기 20여분 전부터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실 근처 복도를 꽉 채웠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하는 인권위원은 사퇴하라", "내란 동조 세력은 인권위를 떠나라" 등의 구호도 크게 외쳤다.
이들 손에는 '내란동조 어용 위원회 즉각 퇴진하라', '내란동조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이 들려 있었고, 벽에는 '인권위원들은 해먹을 결심을 철회하라', '인권위는 우리가 지킨다' 등의 글이 붙어 있었다.
안 위원장은 회의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직원들의 거센 항의로 회의실에 입장하지 못한 채 10여분간 시간이 지체되자 집무실로 발길을 돌렸다.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은 안 위원장이 복도로 모습을 드러내자 "사퇴하라"며 소리를 높였다.
다른 위원들도 항의로 인해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 개최는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건위가 상정하려던 안건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으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김용원 상임위원을 필두로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총 5명이 지난 9일 발의한 이 안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의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비상계엄과 내란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상임위원은 "수사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국무총리가 탄핵당하며 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전 국민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위가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당 안건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이날 한국 인권학회·인권법학회·인권 연구자 655명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위 과장들은 인권위 내부망에 '내란 공범 되길 거부한다'는 긴급 성명을 냈다.
같은날 170여개 시민단체 연대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안건 철회와 이를 승인한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