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탄핵' 공방 격화…與 "졸속 탄핵" vs 野 "신속한 탄핵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8: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8:00

한정애 "12·3 비상계엄, 상당 기간 치밀하고 정교하게 기획된 것"
권칠승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탄핵 심판 신속하게 결정돼야"
나경원 "공수처가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가지 국론분열"
이철규 "대통령 잡범 구속하듯 영장 집행…공감 얻기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여야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등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신속한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계엄선포 관련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대통령은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그리고 차 벽 안으로 숨어버렸다. 부끄럽다"며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한밤의 해프닝이나 경고성이 아닌 상당 기간 치밀하고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라면서 "우두머리를 비롯해서 공수처와 공조본이 제대로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윤석열을 '국내총생산(GDP) 킬러'라고 칭했다"며 "헌정 질서의 신속한 회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이 나면 기소도 신속하게 하라"며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이번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이의신청도 기각했고 영장도 재발부했다. 그렇다면 집행도 당연히 합법"이라며 "집행을 방해하면 범죄"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이에 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발부받는 것이 원칙인데 서부지방법원에 와서 발부받았다.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가지 국론분열이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계엄과 탄핵 이후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한 축으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한 축으로는 헌법과 사법절차에 넘어간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이 차분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듀 프로세스, 절차적 정당성,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완성이, 그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을 통합시키는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번 탄핵소추 사유에서 민주당의 소추 위원들이 내란죄를 빼버렸다"고 지적하며 "예전에 헌재 결정을 보면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면서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통령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주 내에 있는 계엄령도 '절차적 정당성과 형식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내란죄 혐의를 받고, 탄핵이 소추되고,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수사절차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한 여론몰이에 의해서 몰아붙여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은 찬반이 갈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잡범을 구속하듯이 또한 여론몰이하듯이 해서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