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0억 원 이상 과태료 수입 지방 세입 전환,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활용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2024년 12월 16일 자치경찰단이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5.01.09 mmspress@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로 시작돼 연간 8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장비를 무상 대부해 운영해왔으며, 자치경찰 조직이 없는 타 시도에서는 국가경찰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2022년 8월 1일) 전까지 지방비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제주경찰청에 무상대부해 운영해 왔다.
이에 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되어 제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치경찰단의 장비 반환 논의를 촉구했다. 이후 여러 회의를 통해 장비 반환 전략이 논의됐고 제주경찰청과의 협의가 진행됐다.
이번 반환으로 기존에 국비로 귀속되던 과태료 수입이 지방 세입으로 전환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속도 저감시설 설치에 활용될 예정이다.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은 13일 오후 2시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개최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한진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장 등 관계자 및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에게 감사패와 명예도민증이 수여되며,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장비 반환은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향후 제도 발전의 모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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