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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호처 '무기 사용 지시'는 가짜뉴스…적법한 직무수행 강조"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1:1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1:10

"文 전 대통령 재래시장 방문 때도 '중화기' 동원"
경호처 간부 소환 중단도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겨레는 대통령이 '무력사용 검토지시'를 했다고 보도했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 사용 독촉'을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경호처 직원이 외투 안에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이 재래시장 상인들과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중화기'를 동원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이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 간부에 대한 경찰의 소환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 앞은 극단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일부 과격 폭력 시위대는 무장한 후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등 매우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불법 체포 영장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를 소환하며 경호처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경찰이 공정·중립의 가치를 버리고 '정치 경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거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경찰력 남용의 폐해가 극심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며, 24시간 조금도 쉼 없이 수행돼야 한다.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 영장의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경호처 간부들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통보했음에도 유독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경호처 간부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했고, 이후 당당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되는데, 현재 경찰의 모습은 경찰의 임무와 권한남용 금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불법 체포 영장 집행에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영장 집행을 대행해 주는 것도 모자라, 경호처의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소환 통보는 수사권 남용에 불과하다"며 "다시금 정치 경찰의 길로 들어서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이며,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를 방해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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