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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하려면 신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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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영장 집행은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죄"
"현행법상 경찰관 직무 집행 중 공무원신분증 제시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게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윤 변호사는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기어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주민등록법 역시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공무원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영장집행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나아가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며 "수사권 및 영장과 관련한 무수한 위법 사항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불법의 집행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그럼에도 판사가 임의로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는 것이고,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 역시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또 윤 변호사는 "경찰은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가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듯 주장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수처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자인했다"며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경찰이 이제 와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 협조 공문'을 발송하거나, 공조수사본부 체재에서 경찰이 영장 집행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한다"며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는 법률에 설립 근거도 없는 공조수사본부가 아닌 공수처이고,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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