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해야"
현장 시행 여부 점검…상호금융권 적극 적용 유도 예정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오늘(13일)부터 금융권 신규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늘(13일)부터 금융권 신규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돼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중도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지난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고 이날 신규대출부터 이를 적용한다.
기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 1.40%, 변동 1.20%였지만 이날부터는 0.58~0.74%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다.
은행별 수수료율은 ▲KB국민은행 0.58% ▲신한은행 고정 0.61%·변동 0.60% ▲하나은행 0.66% ▲우리은행 0.74% ▲NH농협은행 0.65%로 각각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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