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구로구는 올해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공무원 근무 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했다.
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 |
이에 따라 기존에는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만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 받아 노조 활동을 했지만, 새해부터는 노조 업무로 재직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그 기준은 고용부에서 수립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지침(매뉴얼)을 근거로 하며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정해진다.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돼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면제업무 범위는 ▲정부교섭대표(임용권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등 공무원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등에 한해 인정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의 첫 도입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로구가 공직사회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