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김기현 등 친윤 의원 집결
"공수처 영장 집행 불법·원천 무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6일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7분쯤부터 윤상현 의원과 김기현 의원, 송언석 의원,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약 30명이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 있는 볼보 빌딩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는 박성민 의원과 김민전 의원 등 '친윤' 뿐 아니라 선거 캠프 시설 윤 대통령 수행실장인 이용 전 의원 등 원외 인사 4명도 함께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줬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명확하게 수사권이 없는 주체로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어디에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런 불법적인 수사 주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은 당에서 내린 결정이 아닌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교환한 후 이뤄졌다고 전해졌다.
전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장외 집회 검토를 묻자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개별적으로 가는 분에게 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만료 시한은 이날 자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을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가로막고 있다. 2025.01.06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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