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집유2년 의원직 상실형
1월 23일 항소심 시작…李 출석 의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2.20 leemario@newspim.com |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2달 만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어서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11월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무죄로 판단된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거짓말임이 명백하다며 항소했다.
현재까지 이 대표는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상태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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