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점검 결과
점검기준 강화하자 전년비 2.1%p 줄어
복지부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부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이 89.3%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관들은 대면 교육을 포함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2.31 sdk1991@newspim.com |
이번 점검 대상은 총 4만7781개소다.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89.3%로 전년 91.4% 대비 2.1%p(포인트) 하락했다. 복지부는 하락한 원인에 대해 대면교육 필수실시에 대한 기준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 기관은 5126개소(10.7%)다. 전년 4289개소(8.6%) 대비 2.1%p 증가했다. 복지부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교육 내실화를 당부했다.
반면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방부 소속기관 14개소, 학교 31개, 유치원·어린이집 2004개소는 관리자 특별교육도 받지 않았다. 국방부국군조직공군공군본부, 국방부국군조직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부국군조직국군방첩사령부, 행주초등학교 등이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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