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덕수 탄핵 표결 D-1, 가결 요건 '151 vs 200' 팽팽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8:05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8:05

野, 26일 韓 탄핵안 발의·보고…27일 표결
"직이 아닌 업무 대행…국무총리 기준으로 봐야"
"韓 탄핵 시,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질 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오는 27일 예고되면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를 두고 이견이 팽팽하다.

26일 법조계는 한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가 국무총리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같다고 봐야 하는지에 따라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정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선례가 없는 미증유 사태인 만큼 법조계 및 학계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단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요 미국계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6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후 본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이 아닌 '업무'를 대행하는 자리로서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국민들의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단 점에서도 탄핵소추 기준은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 직무대행이란 표현은 직 자체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궐위 시 부통령이 승계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승계 제도가 없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게 박탈할 신분은 국무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국민 직선제로 신분을 획득하지만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것에 불구하다"고 부연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별 정족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었다는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 교수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

반면, 한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의 실질적 업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안 정족수에 대통령과 동일한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대통령의 실질적 업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족수를 가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탄핵소추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헌법재판소법 주석에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만 탄핵할 수 있고 그 직과 관련해서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으로서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151석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의결되면 향후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의결정족수 결정 권한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