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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 한덕수 탄핵소추안 요지..."대통령의 위헌 행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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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때 위헌·위법 행위"
내란 상설특검 임명 이행 회피·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도 제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로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를 한 점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의 임명절차 이행을 회피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행정부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익에 봉사했다"며 "스스로 위헌·위법한 행위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170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26 photo@newspim.com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한덕수

직 위 : 국무총리

◆ 탄핵소추의 사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86조, 제88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1조, 제7조). 따라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앞설 수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보좌하여야 할 의무이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국무총리이다. 피소추자는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하였다. 피소추자는 아래와 같이 스스로의 위헌, 위법의 행위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하였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을 공모 또는 방치, 방조하였다.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형사소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하면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나아가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피소추자가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한 행위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조) 위배에 해당하고,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 침해,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다. 한편 피소추자는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공모 또는 방치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행위로 인한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의 존립과 기능, 삼권분립,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칙(헌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소추자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헌법질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위반이며, 국회를 통하여 국무총리에 부여된 국민의 간접적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국무총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국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국무총리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하 생략)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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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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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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