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61, 찬성 242, 반대 6, 기권 13로 통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통법 폐지안을 재석 261인,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전기통신 사업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 모바일화 등 이른바 ICBM의 보편화로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와 함께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 폐지 여론이 일었다.
이 법안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단통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