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통법 폐지안을 재석 261인,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전기통신 사업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 모바일화 등 이른바 ICBM의 보편화로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와 함께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 폐지 여론이 일었다.
이 법안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단통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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