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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이재명 대표가 좌장 맡는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06:00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 드라이브
재계서 대한상의 부회장·SK 사장 등 참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계와 개인투자자 견해를 종합한 뒤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며 토론회를 연기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상법 개정 토론회는 경제계 측 7인, 투자자 측 7인이 각각 참여해 번갈아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영진 측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형희 SK 사장, 김독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정연중 심팩 CFO(최고재무책임자),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권용수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투자자 측에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이상목 동부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부대표,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상법 개정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지난달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토론회 이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물적분할 혹은 인수합병 문제를 상장사에 한해 '핀셋'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모든 회사에 규정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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