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尹 탄핵 가결] 산업계, 불확실성 걷어내나...상법 개정 등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갈등 심화로 경제 법안 처리 난항
반도체·전력망특별법 등 표류 우려
美 반도체 보조금 협상도 서둘러야
재계 우려한 법안 처리 속도낼 듯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산업계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해소되고 대미 경제외교를 재가동, 산업계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가 반대해 왔던 상법 개정 등 규제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계엄 사태를 비롯한 여파로 시름이 깊었던 산업계는 향후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교착상태에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달 막판 협상을 벌여 연내 법안 통과도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여야의 치열한 대립으로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해외에서도 현재 우리나라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삼성의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대미 경제외교를 가동해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급 지급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인텔과 TSMC, 마이크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계는 개별 기업의 협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둘러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미국에 400억 달러(약 57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보조금 협상이 지연될 경우 미국에 첨단 공정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 TSMC를 따라잡겠다는 삼성전자의 계획이 늦춰질 수 있다. 또 보조금은 줄고, 오히려 트럼프 2기 정부의 자국 생산 요구가 거세질 경우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1 choipix16@newspim.com

재계에게 불리한 법안이 속속 통과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특히 상법 개정안 처리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놨다. 

특히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회사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개미 투자자'의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상법에 이사충실 의무가 반영될 경우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잦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당과 재계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던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 증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증언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업들은 영업기밀 유출은 물론 경영상 큰 제약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은 보다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근로시간 규제 같은 완화 입법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