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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주 보호'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에...재계 "원칙적 공감"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5:46

100만개 전체 법인 아닌 2400여개 상장법인만 규제...부작용 최소화
재계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 공감"

[서울=뉴스핌] 정탁윤 김정인 기자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에 미온적이던 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법이 적용되는 100만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닌 2400여개 상장법인에만 한정하는 '핀셋 규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효성이 있는 데다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100만개 전체 법인 아닌 2400여개 상장법인만 규제...부작용 최소화

정부가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모(母)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기대효과·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일반주주,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24.12.02 leemario@newspim.com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용 대상 법인을 100만 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400여 개 상장법인만으로 한정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 행위가 네 가지 행위로 한정돼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이 '밸류업' 측면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법의 경우 일반법인 만큼 예상 못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상법 보다 자본시장법 개정 공감"

상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해온 재계는 이번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이 상법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어찌됐든 기업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영할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자본시장법으로 가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를 마치고 사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1 choipix16@newspim.com

앞서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은 지난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것"이라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 관련법안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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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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