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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 개정'한다···"김병환式 자본시장법은 이사 면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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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법 개정, 상법 보다 부작용 줄이고 일반 주주 보호 효과 높여"
금융위 "이사회, 주주 이익 보호 위한 절차적 규정 신설해 면책 보장"
野 "'면책' 언급은 '하수의 정책'...美 델라웨어주 '경감없다' 명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 여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대신해, 상장사의 일부 재무적 거래 과정에서 주주이익 보호 노력을 명시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국내 모든 주식회사에 상법을 적용하는 '광범위한 규제'보다 자본법 개정을 통해 '핀셋 규제'해 경제계에 미치는 부작용은 줄이되 일반 주주 보호 장치는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반대 측에서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자본시장이 직면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땜질식' 처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핀셋 규제'에 명시된 절차적 조건만 충족시키면 면책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제일 '하수'의 정책"이라며 "새로운 수법이 나오면 법에 규정이 없어, 소액주주들이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번 주 내에 국회 제출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의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24.12.02 leemario@newspim.com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상장법인이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등을 할 경우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 등을 제시했다.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경영진의 행동규범을 구체화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비계열사,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한다고 했다. 그외에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이번 주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美 델라웨어 회사법 "주주 이익 침해 시 이사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 명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절차적 성격의 규정을 신설해 절차 준수 시 거래의 적법성과 이사회 면책이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상법상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병기하는 실체적 의무규정 방식에 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은 '핀셋 규제', '면책 보장'이라는 부분에 의문을 표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핀셋 규제'에 명시된 절차적 조건만 충족시키면 면책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제일 '하수'의 정책"이라며 "새로운 위법의 수법이 나왔을때 대처방법이 없다. 법에 규정이 없어 소액주주들이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자본거래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델라웨어 회사법을 보면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델라웨어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세제와 회사법 등을 갖춘 곳이라고 평가된다.

◆ 20% 신주 배정, 적용 대상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자본법 개정안의 부칙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자본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될 '적용시기'에 따라 포함되는 기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발표한 개정안에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하기로 했는데, 부칙에 명시될 '적용시기'가 중요하다.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물적분할한 회사부터 적용하는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부터 적용한다고 할 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전자로 할 경우 현재 물적분할을 완료하고, 상장을 앞둔 회사들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방안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일 뿐"이라며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빈사 상태에 빠진 한국증시를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주주의 피해는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뿐 아니라, 과도한 임원 보수, 스톡옵션, 부당 내부거래, 상장폐지, 헐값 전환사채 배정 등 손익거래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주주 보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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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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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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