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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여성 자녀 출산시 취업가능성 37.2%p↓·주 근로시간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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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업교육훈련의 효과와 정책 방향 토론회
"출산 전 직업교육훈련, 여성 경력단절 위험 크게 낮춰"
"비취업 여성 직업훈련, 자기효능감·임금 상승에 기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출산 전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가 출산 후 경력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여성 자영업자의 폐업 가능성이 높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폐업 이후 재기 또는 재취업을 돕고,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의 생존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됐다.

비취업 여성의 직업훈련은 참여자의 자신감 및 자기 효능감 상승과 임금 상승에 기여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일자리 탐색 시간 절약과 지역 정주율을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13일 세종시 회의실 샘에서 '여성 직업교육훈련의 효과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13일 세종시 회의실 샘에서 열린 '여성 직업교육 훈련의 효과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노동연구원] 2024.12.13 jsh@newspim.com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도전을 고려할 때 여성의 인적자본 확충에 주목해야 하고, 여성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여성 취업자의 직업교육훈련과 근로지속성 ▲인적자본과 자영업 생존기간: 성별비교 ▲비취업 여성의 직업훈련 성과를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한 곽은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산 전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가 출산 후 경력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곽 연구위원은 남녀 취업자의 직업 관련 교육훈련 참여 실태 비교를 통해 "일반적으로 비형식 교육 참여 비율은 여성이 높지만, 직업 관련 목적의 교육 참여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높고, 직업 관련 교육 참여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곽 연구위원은 청년 여성들이 동일 조건의 청년 남성에 비해 소규모 기업이나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인적자본 투자의 성별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청년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곽 연구위원은 출산 전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출산 후 여성들의 경력단절 위험을 장기간 크게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경력단절 예방의 관점에서 노동시장 진입 후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 연구위원은 자녀 출산이 취업 가능성을 37.2%포인트(p) 낮추고, 근로시간 역시 주 15.8시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경우 취업 가능성을 17.3p% 높이고, 주 근로시간 역시 7.4시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곽은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13일 세종시 회의실 샘에서 열린 '여성 직업교육 훈련의 효과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노동연구원] 2024.12.13 jsh@newspim.com

두 번째 발표에서 김영아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인적자본과 자영업 생존율과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영업 생존율 추이에 대해 "창업 초기 1~2년까지는 폐업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5년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창업 초기 1년까지는 생존율의 성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2년 이후부터 여성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이 증가한다"고 제시했다. 

자영업 장기화에 따른 여성 자영업자 폐업 위험 증가 이유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아직 관련한 연구는 없지만 업종별 매칭도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생존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초기 1년 정도는 준비한 자본으로 버티다가 기간이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여성의 폐업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창업 이후 직업훈련을 받은 자영업자가 폐업 위험이 높은 시기에도 자영업 생존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폐업 이후 재기 또는 재취업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의 생존 가능성을 연장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근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비취업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의 구조와 변화 양상을 제시했다. 동시에 직업훈련 기관 종사자와 교육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초점 집단 인터뷰 결과를 통해 비취업 여성 대상 직업훈련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실업자 훈련 참여의 연령대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남성 실업 훈련 참여자는 절반가량이 30대 이하이지만, 여성은 40~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려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성은 기계장비 설비 및 생산, 여성은 보건의료직이나 돌봄 서비스직 훈련을 선호해 산업별 젠더 구별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교육 훈련 선호 프로그램에도 반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비취업 여성의 직업훈련은 참여자의 자신감 및 자기 효능감 상승과 임금 상승에 기여하고, 일자리 탐색 시간 절약과 지역 정주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비취업 여성 직업훈련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직업훈련 성과평가 체계 개선 ▲직업훈련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전달체계 고도화 ▲교육 방식의 다양화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 확대 등을 제언했다. 

13일 세종시 회의실 샘에서 열린 '여성 직업교육 훈련의 효과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한국노동연구원] 2024.12.13 jsh@newspim.com

최영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승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기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곽철홍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서기관, 손수진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이승현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취업, 비취업, 자영업 여성 모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직업교육훈련의 기회가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직 여성과 여성창업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 생애를 포괄하는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신산업 분야 기술 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특히 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 지원은 지역단위 기반 조성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기락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가 취업, 자영업, 비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참여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자의 교육훈련 투자가 성별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성별에 따라 자영업자 대상 직업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아울러 류 선임연구위원은 비취업 여성 대상의 직업훈련은 훈련성과평가와 인프라 개선 등 과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인적자본과 자영업 생존율의 관련성을 살펴본 이번 연구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창업 이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창업 이후 직업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제약 요인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추가 연구를 통해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손수진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직업교육훈련이 노동시장 이탈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속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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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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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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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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