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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vs 野 "근로기준법 개정"…노동약자 지원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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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동약자 보호 취지 공감…"노동약자법 제정"
정부가 공제회 설립 지원…대출지원·복지정책 시행
야당 "근로자성 우선 인정…근로기준법 대상 확대"
근로기준법 대상 '모든 근로자' 규정…정부 비용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픔노종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 방식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노동약자 지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통한 우회 지원을, 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대상 확대 등 직접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근로기준법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당과 함께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 여당 '노동약자지원법' vs 야당 '근로기준법 개정' 의견 팽팽

2일 국회·고용부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용부와 함께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기댈언덕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노동을 제공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아 노동관계법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을 '노동약자'로 규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88만명), 플랫폼노동자(55만명), 프리랜서(27만명),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334만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 약자 고충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공제회 설립을 돕고, 근로자 실직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명확한 사용자가 없거나, 사용자가 지불 능력이 없어 이행하지 못하는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가 나서 책임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노동약자를 위해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공제회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중소상생협력기금 용도에 공제회 지원 사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약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고용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약자 지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노동약자 지원 업무 전담 수행 기관인 '노동약자지원재단'도 설치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약자 보호에 공감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해법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노동계 역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 등 3인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5인 이상으로 명시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후로 통일했다. 

또 이들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과정에서 사업장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 정부,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 구사…소상공인 극렬 반대  

고용부는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여야가 같은 듯 다른 입장을 보이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 중인 노동약자지원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확대는 김문수 장관이 내세운 '제1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후보자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노동약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들"이라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기자간담회나 국회 발언 기회가 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인건비 상승, 행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노무법인 율선에서 근로자 1명 채용시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임금을 비교해본 결과, 근로시간에 따라 적게는 십수만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진선미 율선 대표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차휴가, 해고 등 기본적인 권리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기본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50% 가산한 임금을 적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주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 복지후생 비용 등 추가 부담분 등을 더하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근로기준법 확대를 시행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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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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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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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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