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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vs 野 "근로기준법 개정"…노동약자 지원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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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동약자 보호 취지 공감…"노동약자법 제정"
정부가 공제회 설립 지원…대출지원·복지정책 시행
야당 "근로자성 우선 인정…근로기준법 대상 확대"
근로기준법 대상 '모든 근로자' 규정…정부 비용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픔노종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 방식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노동약자 지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통한 우회 지원을, 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대상 확대 등 직접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근로기준법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당과 함께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 여당 '노동약자지원법' vs 야당 '근로기준법 개정' 의견 팽팽

2일 국회·고용부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용부와 함께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기댈언덕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노동을 제공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아 노동관계법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을 '노동약자'로 규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88만명), 플랫폼노동자(55만명), 프리랜서(27만명),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334만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 약자 고충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공제회 설립을 돕고, 근로자 실직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명확한 사용자가 없거나, 사용자가 지불 능력이 없어 이행하지 못하는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가 나서 책임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노동약자를 위해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공제회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중소상생협력기금 용도에 공제회 지원 사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약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고용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약자 지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노동약자 지원 업무 전담 수행 기관인 '노동약자지원재단'도 설치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약자 보호에 공감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해법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노동계 역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 등 3인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5인 이상으로 명시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후로 통일했다. 

또 이들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과정에서 사업장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 정부,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 구사…소상공인 극렬 반대  

고용부는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여야가 같은 듯 다른 입장을 보이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 중인 노동약자지원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확대는 김문수 장관이 내세운 '제1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후보자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노동약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들"이라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기자간담회나 국회 발언 기회가 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인건비 상승, 행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노무법인 율선에서 근로자 1명 채용시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임금을 비교해본 결과, 근로시간에 따라 적게는 십수만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진선미 율선 대표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차휴가, 해고 등 기본적인 권리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기본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50% 가산한 임금을 적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주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 복지후생 비용 등 추가 부담분 등을 더하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근로기준법 확대를 시행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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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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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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