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與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vs 野 "근로기준법 개정"…노동약자 지원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06:00

여당, 노동약자 보호 취지 공감…"노동약자법 제정"
정부가 공제회 설립 지원…대출지원·복지정책 시행
야당 "근로자성 우선 인정…근로기준법 대상 확대"
근로기준법 대상 '모든 근로자' 규정…정부 비용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픔노종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 방식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노동약자 지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통한 우회 지원을, 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대상 확대 등 직접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근로기준법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당과 함께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 여당 '노동약자지원법' vs 야당 '근로기준법 개정' 의견 팽팽

2일 국회·고용부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용부와 함께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기댈언덕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노동을 제공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아 노동관계법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을 '노동약자'로 규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88만명), 플랫폼노동자(55만명), 프리랜서(27만명),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334만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 약자 고충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공제회 설립을 돕고, 근로자 실직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명확한 사용자가 없거나, 사용자가 지불 능력이 없어 이행하지 못하는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가 나서 책임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노동약자를 위해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공제회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중소상생협력기금 용도에 공제회 지원 사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약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고용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약자 지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노동약자 지원 업무 전담 수행 기관인 '노동약자지원재단'도 설치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약자 보호에 공감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해법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노동계 역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 등 3인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5인 이상으로 명시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후로 통일했다. 

또 이들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과정에서 사업장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 정부,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 구사…소상공인 극렬 반대  

고용부는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여야가 같은 듯 다른 입장을 보이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 중인 노동약자지원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확대는 김문수 장관이 내세운 '제1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후보자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노동약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들"이라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기자간담회나 국회 발언 기회가 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인건비 상승, 행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노무법인 율선에서 근로자 1명 채용시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임금을 비교해본 결과, 근로시간에 따라 적게는 십수만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진선미 율선 대표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차휴가, 해고 등 기본적인 권리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기본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50% 가산한 임금을 적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주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 복지후생 비용 등 추가 부담분 등을 더하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근로기준법 확대를 시행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