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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계속고용 해법 제시..."일본형 단계적 의무고용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5:41

26일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김문수 장관 "연공서열 유지한 채 정년연장 안돼"
권기섭 위원장 "노동시장 특수성 맞춰 제도 설계해야"
성재민 부원장 "연금 수급개시 연령보다 정년 높여야"
김기선 교수 "단계적 정년연장…중소기업 우선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계속고용 방식을 놓고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계속고용연령 상향과 함께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고용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학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입법화, 임금체계 수준 조정 시 제기될 연령차별 이슈에 대한 예외사유 정비, 구체절차 마련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 허재준 원장 "법적 정년연장 혜택 소수…기업 상황 맞는 계속고용 환경 조성"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외국의 계속고용 제도 변화 흐름과 함께 인구변화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계속고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26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11.26 jsh@newspim.com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계속고용 방향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노동시장 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와도 중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정년을 누리는 일자리는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근속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도 큰 일자리이고, 대기업 일자리의 노동비용이 높아 우리나라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거의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원장은 "과거 정년연장이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임금곡선, 일하는 방식 변화와 함께하지 못해 청년층의 일자리를 잠식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허 원장은 "노사가 조만간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을 도출해 다수의 노동시장 참여자와 기업이 사정에 맞는 계속고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허 원장은 "과거 정년연장 경험을 성찰하고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을 직시할 수 있게 하는 전문가의 역량이 커졌고, 노사도 윈윈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그 길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축사를 맡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청년 세대의 일자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함께 계속고용을 위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이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26 jsh@newspim.com

이어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계속고용 문제는 고령 근로자의 일할 기회와 노후 생활 보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 국가의 성장 잠재력 제고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라며 "고령자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넘어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3년 법제화한 60세 정년연장 제도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구체적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당위적 논의가 아닌, 우리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맞는 세밀한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성재민 노동연 부원장 "계속고용 연령 높이는 제도개혁 시급"

주제발표에서는 '인구감소시대의 바람직한 계속고용'과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계속고용 합리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013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의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50대 초반 근로자가 50대 후반이 되면서 임금은 20% 감소한 반면 근속기간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정년 연장이 동일 기업에서 근속을 일부 증가시킨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정년 이전에 밀려나 (하향) 재취업이 증가한 효과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 부원장은 "OECD 주요국들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기회 확대가 활동적인 고령화 사회의 핵심이어서 정년이 연금 수급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면서 "소득 크레바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고용연령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 인구가 17%나 감소하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를 향한 경쟁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이익 변경 절차 개선과 같은 제도 개편으로 전반적인 임금체계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부원장은 "2013년 정년연장 법제화 과정의 미진함을 성찰하고 정년 연령대 임금조정을 명확히 하는 조치에 사회적 합의를 해야 정년 연장이 인접 연령대와 청년의 경력 상승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26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구감소시대의 바람직한 계속고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 중이다. 2024.11.26 jsh@newspim.com

성 부원장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재취업 기회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임금 체계 개편 또는 임금수준 조정 관련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다면 재고용을 포함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계속 고용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정년 연장의 시대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부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시대에 생산성 증진을 위해서는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2031년이면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고 향후에는 인구의 상당수를 60세 이상이 차지하게 되므로, 고령층도 역량에 맞는 일자리와 임금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용보호제도의 완화 또는 현실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 수월화를 동반해서 정년 폐지 내지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보다 높은 정년연령을 설정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 김기선 충남대 교수 "단계적 정년 연장…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속고용 제도 법제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별 쟁점을 제시했다. 

우선 정년 연장과 관련해 김 교수는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하되 이로 인한 분쟁 발생이 예방되도록 최저임금법 제6조의2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방지 법리를 입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내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감안해 배치전환 및 전적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임금체계나 수준 조정 시 연령차별 이슈가 제기될 것이기에 차별 금지 예외사유 정비, 구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재고용 제도와 관련해 김 교수는 "희망자를 모두 포함할지와 같은 재고용 대상자 범위와 정년퇴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되어 관계기업에 파견되는 경우를 포함할지 등 재고용 조치의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조정할 경우에도 차별 금지에 저촉될 수 있어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구제절차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고용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분쟁 구제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절차 신설 필요성"도 주장했다. 

기업의 여건에 따른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도입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 선택 시 임금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재고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도입 검토를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04 choipix16@newspim.com

◆ 전문가 "고령자 과도한 임금 하락 제도적 보완…계속 고용 의무화 노사 합의 맡겨야"

허재준 원장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승호 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 정영훈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승호 소장은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의 연장으로 고령기 빈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보장 측면에서 정년연장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주된 일자리 재고용도 재취업에 비해 일정한 소득보전 효과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재고용 과정에서의 과도한 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 조정의 하한선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오삼일 팀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 국민연금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무분별한 자영업 진입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화나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는 개별 기업과 소속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 임금의 연공성을 낮추면서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교수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보다는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노사가 합의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조건의 결정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별금지법제와 분쟁해결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재고용제도가 일방적으로 선호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정년 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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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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