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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계속고용 해법 제시..."일본형 단계적 의무고용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5:41

26일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김문수 장관 "연공서열 유지한 채 정년연장 안돼"
권기섭 위원장 "노동시장 특수성 맞춰 제도 설계해야"
성재민 부원장 "연금 수급개시 연령보다 정년 높여야"
김기선 교수 "단계적 정년연장…중소기업 우선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계속고용 방식을 놓고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계속고용연령 상향과 함께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고용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학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입법화, 임금체계 수준 조정 시 제기될 연령차별 이슈에 대한 예외사유 정비, 구체절차 마련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 허재준 원장 "법적 정년연장 혜택 소수…기업 상황 맞는 계속고용 환경 조성"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외국의 계속고용 제도 변화 흐름과 함께 인구변화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계속고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26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11.26 jsh@newspim.com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계속고용 방향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노동시장 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와도 중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정년을 누리는 일자리는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근속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도 큰 일자리이고, 대기업 일자리의 노동비용이 높아 우리나라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거의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원장은 "과거 정년연장이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임금곡선, 일하는 방식 변화와 함께하지 못해 청년층의 일자리를 잠식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허 원장은 "노사가 조만간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을 도출해 다수의 노동시장 참여자와 기업이 사정에 맞는 계속고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허 원장은 "과거 정년연장 경험을 성찰하고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을 직시할 수 있게 하는 전문가의 역량이 커졌고, 노사도 윈윈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그 길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축사를 맡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청년 세대의 일자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함께 계속고용을 위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이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26 jsh@newspim.com

이어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계속고용 문제는 고령 근로자의 일할 기회와 노후 생활 보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 국가의 성장 잠재력 제고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라며 "고령자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넘어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3년 법제화한 60세 정년연장 제도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구체적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당위적 논의가 아닌, 우리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맞는 세밀한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성재민 노동연 부원장 "계속고용 연령 높이는 제도개혁 시급"

주제발표에서는 '인구감소시대의 바람직한 계속고용'과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계속고용 합리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013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의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50대 초반 근로자가 50대 후반이 되면서 임금은 20% 감소한 반면 근속기간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정년 연장이 동일 기업에서 근속을 일부 증가시킨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정년 이전에 밀려나 (하향) 재취업이 증가한 효과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 부원장은 "OECD 주요국들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기회 확대가 활동적인 고령화 사회의 핵심이어서 정년이 연금 수급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면서 "소득 크레바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고용연령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 인구가 17%나 감소하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를 향한 경쟁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이익 변경 절차 개선과 같은 제도 개편으로 전반적인 임금체계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부원장은 "2013년 정년연장 법제화 과정의 미진함을 성찰하고 정년 연령대 임금조정을 명확히 하는 조치에 사회적 합의를 해야 정년 연장이 인접 연령대와 청년의 경력 상승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26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구감소시대의 바람직한 계속고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 중이다. 2024.11.26 jsh@newspim.com

성 부원장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재취업 기회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임금 체계 개편 또는 임금수준 조정 관련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다면 재고용을 포함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계속 고용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정년 연장의 시대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부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시대에 생산성 증진을 위해서는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2031년이면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고 향후에는 인구의 상당수를 60세 이상이 차지하게 되므로, 고령층도 역량에 맞는 일자리와 임금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용보호제도의 완화 또는 현실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 수월화를 동반해서 정년 폐지 내지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보다 높은 정년연령을 설정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 김기선 충남대 교수 "단계적 정년 연장…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속고용 제도 법제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별 쟁점을 제시했다. 

우선 정년 연장과 관련해 김 교수는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하되 이로 인한 분쟁 발생이 예방되도록 최저임금법 제6조의2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방지 법리를 입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내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감안해 배치전환 및 전적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임금체계나 수준 조정 시 연령차별 이슈가 제기될 것이기에 차별 금지 예외사유 정비, 구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재고용 제도와 관련해 김 교수는 "희망자를 모두 포함할지와 같은 재고용 대상자 범위와 정년퇴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되어 관계기업에 파견되는 경우를 포함할지 등 재고용 조치의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조정할 경우에도 차별 금지에 저촉될 수 있어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구제절차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고용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분쟁 구제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절차 신설 필요성"도 주장했다. 

기업의 여건에 따른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도입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 선택 시 임금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재고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도입 검토를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04 choipix16@newspim.com

◆ 전문가 "고령자 과도한 임금 하락 제도적 보완…계속 고용 의무화 노사 합의 맡겨야"

허재준 원장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승호 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 정영훈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승호 소장은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의 연장으로 고령기 빈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보장 측면에서 정년연장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주된 일자리 재고용도 재취업에 비해 일정한 소득보전 효과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재고용 과정에서의 과도한 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 조정의 하한선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오삼일 팀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 국민연금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무분별한 자영업 진입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화나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는 개별 기업과 소속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 임금의 연공성을 낮추면서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교수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보다는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노사가 합의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조건의 결정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별금지법제와 분쟁해결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재고용제도가 일방적으로 선호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정년 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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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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