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심의 목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전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위 포고령에 대해 "국무회의 중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 내부 문자를 보고 알았다. 오후 11시28~29분 정도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장관이 비상계엄 시점을 언제 인지했는지, 포고령 작성 등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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