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없이 계엄 해제하고 공고해야, 법 따르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했다"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 DB] |
우 의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재석 인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한 후 이같이 말하며 "계엄법 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는 법을 따라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계엄법 제3조 계엄의 선포와 공고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계엄의 절차상 하자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계엄 해제 조항은 대통령은 제2조 2항·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라며 "대통령실은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