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8채 임대하며 51명 보증금 안 돌려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직 경찰관이 6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40대 남성 이모씨를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이씨가 2022년부터 서울 관악구에서 자기 소유 건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며 임차인 51명의 전세보증금 6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고, 이후 피해 규모가 커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이씨는 경찰관으로 재직 당시 신분증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문모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