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이럴려고 청약저축 납입액 올렸나? 주택기금 활용 '이중 잣대'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기금, 채권판매금액도 있지만 청약저축도 포함돼 있어…국민 쌈짓돈으로 세수 결손 메우려는 정부 비난 면키 어려워
3조 쓰겠다는 기재부에 주무부처 국토부 정작 '침묵'…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野 주장에 '1조 손실' 반대
청약통장 납입액 상향도 기금활용 넓히기 위한 '빌드 업?' 오해 논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잘못 들었나 싶었다. 정부가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주택기금) 등에서 16조 원을 동원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하나, 이들 기금은 각각 분명한 목적이 있어 수십 년을 모아온 돈이다. 외평기금은 환율 방어 및 외환 시장 안정에, 주택기금은 국민 및 임대 주택 건설 자금과 개인의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지원해 주택 시장 안정에 쓰일 자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leehs@newspim.com

그런데 이들 돈을 '세수 펑크'를 메우는 데 쓰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역대급 세수 손실을 기록하자 외평기금을 헐어 쓴 데 이어 올해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주택 청약을 위해 수십 년간 차곡차곡 납입한 국민의 돈을 모아 놓은 주택기금까지 손을 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수장하고 있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변명이 가관이다. 이들 기금의 여유 재원이 충분하고 세수 부족분에 활용해도 주택기금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장관은 주택기금을 청약 통장 자금에서 가져오는 돈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주택기금에는 국민주택채권을 판매한 돈도 있지만 분명 국민들이 낸 청약저축 납입 금액도 포함돼 있다. 이 중 청약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에 달한다. 기재부가 주택기금의 세부 항목을 분류해 놓고 주머니가 다른 돈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주택 청약을 위해 매달 내는 돈이 주택기금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인식한다.

기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법인세를 깎아주고 각종 선심성 세제 혜택을 줄 때는 언제고 '나라 곳간'이 비게 되자 이 뒷처리를 '국민의 쌈짓돈'으로 메우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 준 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원된 외평기금의 투입이다. 이 같은 선례가 있다 보니 내년에도 세수 손실이 난다면 또다시 주택기금을 투입하는 결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주택기금의 동원을 두고 정작 이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조용하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지 별다른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주택기금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 구제'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일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당시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적어도 1조 원 이상이 손실이 날 수 있다"면서 "언젠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무 장관으로서 (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사용하는 일에)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택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동원할 경우 1조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강한 어조로 반대했던 박 장관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최대 3조 원을 가져오겠다는 기재부에겐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지 씁쓸하다. 정부의 기금 활용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의 기금 활용 오남용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액을 상향 조정한 것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액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한도 액을 높인 것은 1983년 청약 통장이 시행된 지 41년 만에 처음이다. 여기에 소득공제 한도도 올려주고 금리도 0.3%포인트(p) 올려 줬다.

얼핏 가입자 입장에선 저축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율과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납입액 상향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대 월 인정액이 10만 원이던 것을 15만 원 더 내야 하니 말이다. 공공분양 당첨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무주택자라면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부담이지만 정부 입장에선 재원이 더 쌓이니 기금 활용도가 커진다. 국토부도 기금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데, 기금 재원은 계속 줄고 있다는 점 때문에 월 납입액 인정 한도를 상향한 이유로 들었다.

'오비이락(烏飛梨落)' 격인지 모르겠으나 이번 청약저축 월 납입액 상향도 세수 손실을 메우기 위한 '빌드 업'이 아니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