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9월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와 관련, 하남시가 행정심판 수행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 총력 경주[사진=하남시] |
행정심판 심리기일은 다음달 4일이다.
이런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주간회의에서 행정심판 심리기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심판 대리인(김&장 법률사무소)과 관계부서가 협조해 행정심판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9월 12일'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하남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따라 시는 같은달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반박)하는 1차 답변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결과)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해 이의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민 모두 총력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시는 이날 한전 주장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검토한 사항과 비대위 제출 자료, 시의회 행정사무특별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반영한 답변서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또, 국회, 경기도의회, 하남시의회에 협조 요청은 물론 각계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에서 한전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에서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단심제인 만큼 정말 중요하다. 반드시 행정심판이 기각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해 행정심판 수행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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