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택시기사 상해 진단서 확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혐의 가능성 ↑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피해 택시 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피해 택시 기사 A씨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오전 2시 2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문 씨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초 택시 차주인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이 상해 진단서를 확보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문 씨는 합의금을 제안해 A씨와 형사 합의를 마치고,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