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위 외부위원 88명 중 의료인만 63명
재심위 행정소송 패소율 2021년 10%→2024년 16%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5일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의학적 원인 규명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료인이 70% 이상을 차지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사회적 맥락과 규범 등까지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재심위원회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심사를 청구해 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박정 의원은 "기각률이 2021년 91%에서 올해 93%으로 늘었고,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재심위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2021년 10.8%에서 2024년 8월 16.8%로 증가했다"며 재심위 기각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6건 중 4건은 사회적 상황과 관련한 사건이었다"며 "재심위가 사회적 요인, 노동자 개인 상황에 대해서는 산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상황과 관련한 사건은 의학적 문제가 아닌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 등을 요인으로 하는 산재를 말한다.
박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재심위 위원구성을 꼽았다. 그는 재심위 외부위원 88명 중 의료인이 63명(72%)으로 심사가 의학적 원인 규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법조인은 17명, 노사 관계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8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최근 법원은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 의학적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규범, 노동자 개인의 사정도 고려하고 있다"며 "재심위가 노동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산재의 사회적 원인 파악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박정 의원실] 2024.10.25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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