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적발액 50억 달해…8월 적발 1000억 넘어
해외직구 통한 '언더밸류' 수법 급증…적발 제외
이인선 "국익에 심각한 손실…관세청 대응 요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4년간 과세를 피하다 적발된 금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실제 상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탈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14년 적발된 관세 포탈 금액은 1조1959억원이었다.
이 기간 적발 건수는 연평균 61건, 건당 적발액은 약 50억에 이른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적발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중국발 해외직구 등으로 인한 소액 '언더밸류' 수법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적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언더밸류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실제 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탈세 수법이다. 관세 부과 기준인 150달러 이하로 신고해 관세를 면제받거나, 150달러 이상의 물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행위다.
이인선 의원은 "4년간 관세 포탈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문제이므로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선량한 소비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 관세포탈 적발 현황 [자료=이인선의원실] 2024.10.18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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