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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못 해준다'는 결혼중개 서비스업체…소비자원·경북도청, 약관 개선 권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06:00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 가장 많아
피해 소비자 10명 중 5명은 계약금 '200~300만원 미만'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 포함한 11개 사업자 모두 시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지난 2021년 10월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을 총 108만9000원에 결제한 A씨는 작년 4월까지 프로필 제공 등 어떤 관리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금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 B씨는 2021년 8월 1년간 무제한으로 만남을 주선해 주는 조건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10만원을 지불했다. B씨는 계약 기간 3명의 이성 소개를 받았으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그해 11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업체는 프로모션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결혼 상대를 중개해 주는 국내 결혼 중개 사업자가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경북 소개 결혼중개업체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결혼 중개 서비스 업체 관련 연도별 피해 구제 신청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0.15 100wins@newspim.com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18건이다. 2021년 321건에서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까지 191건이 접수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북 지역에 집중됐다. 경북 지역은 2022년 13건, 작년 16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으로 이어졌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200만 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 290만3747원에서 지난해 356만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결혼 중개 서비스 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0.15 100wins@newspim.com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사례는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북 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개정되기(2021년 10월 1일) 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1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 모두 이를 수용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하여 부당한 환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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