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올해 6월까지 은닉재산자 추징 세금 408.5억
포상금 지급도 증가 추세…2020년 12.6억에서 작년 18.7억
박성훈 "체납액 5000만원 이상에만 포상금…기준 완화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한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이 3.2%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는 총 4373건이다(표 참고).
은닉 재산은 본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다만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 재산이 아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을 5000만원 이상 징수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까지 최고 30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 건수는 지난 2020년 526건에서 작년 1364건으로 2.6배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119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자료=박성훈의원실] 2024.10.15 100wins@newspim.com |
이 기간 추징된 세금은 408억5400만원이다. 추징 세금 역시 2020년 81억7900만원에서 2021년 90억8200만원→2022년 96억2400만원→2023년 120억30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도 매년 늘었다. 2020년 12억600만원(31건)에서 2021년 14억2300만원(27건)→2022년 14억7700만원(35건)→2023년18억7200만원(38건)을 기록했다.
다만 포상금 지급 비율은 매년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526건의 신고 가운데 5.9%인 31건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됐다. 2021년 885건 중 27건(3.1%), 2022년 479건 중 35건(7.3%), 2023년 1364건 중 38건(2.8%) 등 포상금 지급 비율이 저조했다.
박성훈 의원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세 관청의 징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은밀한 수법을 동원하는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신고를 통한 징수 금액이 5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신고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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