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가 한강둔치에 조성하려던 파크골프장 계획이 환경부의 하천점용허가 불허 등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15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미사동 615-1 일원 4만5620㎡를 활용해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지난 2월 한경부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하천점용허가 신청을 지난 9월 20일 반려 처분했다.
하남시, 한강둔치 파크골프장 조성 사실상 '무산' 위기(붉은선)[사진=하남시] |
이 과정에서 한강청은 ▲농약 사용에 따른 인근 자치단체의 동의서 ▲이 시설이 보호구역 거주 주민 이용을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한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인데다 한강수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특히 하남시의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와 구리 토평취수장과는 약 3.5km, 강동 암사취수장 약 5km 거리에 위치한데다 팔당대교에서 잠실수중보 구간 약 47km까지는 인근 지자체의 20여개 취수장이 있다.
이에 따라 한강청이 인근 지자체의 동의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국토부의 '설치 불가'는 종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에 대해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았던 것과는 크게 대비되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감사관실을 통해 3개 기관에 관련 법령 자문 의뢰에 나서는 등 한강청과 재협의 논의를 위한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더욱이 하남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가능 요청' 건을 접수하는 등 협의를 통해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파크 골프장 조성계획은 지난 14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시정질문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이현재 시장의 향후 대책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하남시가 추진한 이 파크골프장은 올림픽대로와 서울~양양간 고속도로(미사대교) 등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과 편리성이 뛰어나 하남시민은 물론 서울 및 경기 동부권의 이용객도 편리하게 이용 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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