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산업단지에 부동산을 매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감면 조건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해 5억1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당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산업단지 감면을 받고 취득한 부동산은 공장, 사무실 등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산업단지세금감면 부동산. [사진 = 청주시] 2024.10.11 baek3413@newspim.com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2019~2020년 취득은 4년) 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감면 금액을 내야 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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