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지정하며 기득권 노조 눈치만"
"지도부·상임위에 의견 전달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잠정 합의하며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기업에 채워놓은 주 52 시간 족쇄 탓에 대한민국은 반도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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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24.12.13 leehs@newspim.com |
박 의원은 "국민의 일할 자유를 뺏고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지원 기본계획 설립부터 기금조성, 세제·보조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며 "모두 제가 지난해 최초 대표발의한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에 포함해 조세특례법 등을 통해 합의 통과시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R&D 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연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주 52 시간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4월 '무늬만'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등 기득권 노조 눈치만 보며 기업 발목에 채운 족쇄를 조였다"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대만 TSMC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자유로운 환경과 성과에 따른 막대한 보상을 앞세우며 직원들의 연구와 개발을 독려한다. 하지만 우리 기업은 주 52 시간에 묶여 필요한 연구 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반도체위원회를 만들고 5년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양당 지도부를 포함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제 의견을 지도부와 상임위에 전달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초일류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시간 일하게 되면 일류가 아닌 삼류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3년 내지 5년 내외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