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엄정한 징계 촉구"
[광주·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현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수는 114명에 이른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경찰청 소속 33명, 전남경찰청 소속 81명의 경찰관이 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관. [사진=조은정 기자] |
전남 경찰은 광주에 비해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시·도청별 경찰관 기소 처분자는 1266명에 달했다.
전남청은(81명)으로 서울청(278명), 경기남부청(167명), 부산청(9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기소자를 기록했다.
경찰관 기소 사유로는 형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도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스토킹처벌법도 포함됐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의 범법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