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8월부터 이영애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후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고, 이영애는 같은해 10월 정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될 때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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