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제거제 내 염화메틸렌 사용 기준 0.1%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고시 개정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페인트에 들어가는 납화합물 사용 기준이 0.009%로 제한됐다.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제는 염화메틸렌을 넣을 경우 0.1% 이상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20일간이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심장독성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제도에 따라 마련됐다. 제한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현재 유독물질 관리 대상인 납화합물과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화합물이 페인트에 0.009% 초과 함유되거나 염화메틸렌이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 사용될 수 없다.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된 만큼 이번 개정안에서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됐다.
환경부는 이들 화학물질 3종은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이미 확인됐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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