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아리셀 화재사고' 재발 막으려면…환경부, 노후설비 교체에 42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16:20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16:27

노후설비 미리 교체해 화재사고 예방해야
최근 2년간 664곳 정부지원 받아 설비교체
지원한도 1200만원 늘렸지만 업계 "부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 발생 이후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 "중소기업 설비개선과 컨설팅을 지원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연간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도입 이후 664곳 지원…지원한도 상향 요구 지속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이 시행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기업 664곳이 국비 지원을 받아 노후 설비를 교체했다.

지원사업 참여 업체 수는 2022년 327곳, 2023년 337곳이다. 올해 지원 업체 수는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중소기업 화학사고 예방 지원책이다. 중소기업 신청에 따라 방류벽·폐쇄회로(CC)TV·누액감지기 등 기업의 낡은 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4200만원으로, 환경부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지원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의 시설개선 지원 항목 [자료=환경부] 2024.07.01 sheep@newspim.com

업계는 현재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지만 당장 액수를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4200만원이라는 한도는 올해 처음 적용됐다. 현재 수준을 최소 2~3년 유지해 업체 만족도나 실제 비용 등을 평가·분석해야만 (예산 책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실제 사업장에서는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한도 상향 방향에 동의했다.

최 교수는 이어 "비용 지원을 통해 설비 개선을 마쳐도 이 같은 시설을 실제 활용하는 (비상상황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업준비 단계서 설치검사 사전 기술지원·계획서 작성시 컨설팅 및 작성역량 강화 교육

환경부는 안전사업장 조성 지원 외에도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에 설치검사 사전 기술지원을 통해 서면자료 준비 방법과 작성 과정을 돕는다.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작성을 앞둔 경우 ▲계획서 작성 컨설팅 ▲계획서 작성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자 하는 신규 기업은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계획서에는 사업장 기본 정보와 장외평가정보, 비상대응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계획서의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서 작성역량 강화 교육 참여기업 모집은 현재 진행 중이다. 통상 모집 시기는 매년 4~5월이지만 올해 사업 수행기관이 화학물질협회에서 공단으로 바뀌면서 교육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 환경부는 올해 지연이 예외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장 대상 지원은 ▲취급시설 관련제도 교육 ▲화학안전주치의 컨설팅 ▲화학안전관리 역량 강화Ⅱ 등으로 교육과 컨설팅 위주로 마련됐다.

사업장 맞춤형 1대 1 특별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의 경우 올해부터 한국화학안전협회와 호서대학교가 공동 진행한다.

또 페인트·잉크업, 표면처리업, 금속재자원업 총 3개 업종의 화학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사업도 올해 첫 도입됐다.

화학사고에 취약한 업종을 선정, 환경부의 기존 지원사업 7종을 한꺼번에 집중 제공하고 화학안전관리 모범사례인 '등대사업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재 업종당 6~7개의 업체가 선정돼 총 18개 업체가 패키지 지원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올 11월 성과평가를 거쳐 최종 등대사업장을 선정하고 내년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사업 확대가 된다면 화학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다른 업종을 찾아 (등대사업장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