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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수심위' 하루 앞…불기소 전망 속 청탁 인정 여부 관심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7:09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7:09

24일, 최 목사 청탁금지법 등 기소 여부 심의
"청탁 입증할 직접증거 없어…직무관련성 부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주거침입만 적용될 수도"
"최 목사 청탁 인정되면 윤 대통령이 문제 된다"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 따르고, 최 목사만 처벌 전망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검찰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임기 안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려 했지만 최 목사 수심위가 결정되자 처분을 미뤘다.

23일 법조계는 이번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여사가 아닌 최 목사의 혐의를 판단하는 수심위인데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 신분인 김 여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최 목사의 청탁이 인정될 경우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최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번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건넨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선물한 본인과 받은 김 여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발언해 왔다는 점, 명품가방은 김 여사와의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청탁 실현을 위한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수심위 또한 최 목사의 불기소 처분을 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 본인이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주장만 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녹취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기소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검찰이 최 목사의 혐의만 인정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검찰 입장에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 여사는 처벌조항이 없어 불기소한다 할지라도 최 목사의 청탁이 인정되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즉,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마친 뒤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9.21 photo@newspim.com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일각에선 (가방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데 준 사람이 유죄일 수가 있느냐고 말하지만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밖에 없을 때 준 사람만 유죄가 나오는 케이스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최 목사가 만약 윤 대통령과 알고 지내는 상태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줬다면 뇌물죄가 적용되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최 목사가 윤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수심위가 청탁금지법을 제외한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 계속을 권고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김 여사는 수심위 불기소 권고를 따르고, 가방을 건넨 최 목사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관건은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최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혐의점이 있다. 수심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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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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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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