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12일 9월 정기분 재산세 80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된다.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달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단지 약 3200세대 입주와 주택가격·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21억 원(2.6%)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종시 관계자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지방세를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재산세를 미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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