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벌금형 청구
구체적 금액은 미공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는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사진=뉴스핌DB] |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약식 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약 3배 초과한 수치다.
슈가는 지난 달 23일 사건 발생 17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당시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라며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 드려 정말 못나고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