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요구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불복 소송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자회사 씨피엘비는 지난 5일 공정위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당초 쿠팡의 이 같은 위법 행위 기간을 2019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보고 지난 6월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했지만, 이후에도 위법을 지속했다며 과징금을 200억원 이상 늘렸다.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유통업계에 부과된 것 중 최대 규모다.
mkyo@newspim.com